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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시장경영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준비할 서류
-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