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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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