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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