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 3월
준비할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