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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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