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무엇을 받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