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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 기한
- 2024-2-5 ~2024-3-6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