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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신청 기한
- 2024-2-5 ~2024-3-6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