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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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