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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