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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