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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