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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 3월~4월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