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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준비할 서류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명
-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