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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