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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일자리)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공지사항-사업공고 게시글 내 접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창업기획자)를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신청
ㅇ 글로벌화 지원 : E-mail 접수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접수 기관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선정 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문의처
-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