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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일자리)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공지사항-사업공고 게시글 내 접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창업기획자)를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신청

ㅇ 글로벌화 지원 : E-mail 접수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접수 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