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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예비)재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준비할 서류
- 공고 참고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문의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