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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26년 공고 기준)
-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 신청 기한
- 5~6월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