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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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신청 기한
5~6월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