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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