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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