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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기타업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준비할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