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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