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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준비할 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