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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