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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