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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준비할 서류
-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선정 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