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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접수 기관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준비할 서류
- 방문 신청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