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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