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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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