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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근거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