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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