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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
준비할 서류
-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