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