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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 신청 기한
- 공고 시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준비할 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