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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신청 기한
공고 시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