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산림청
준비할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