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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20~64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