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신청 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접수 기관
- 산림청
준비할 서류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