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
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산림기본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