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