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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