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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융자)
조림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누가 받나요
개인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