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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