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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