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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