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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