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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o 주민등록표 등본
- o 소득금액 증명
- o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