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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 기한
- 분기별 사전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준비할 서류
- 참가신청서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