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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