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산림청 · 산림정책과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등기)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7층 산림기후산업실
- 공문 : (온나라)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준비할 서류
- 개별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개별공고에 따름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근거 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