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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융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