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