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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접수 기관
산림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