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접수 기관
- 산림청
준비할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