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