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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