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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 품종심사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