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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